내일의눈 - 정부가 아파트 편법투기 조장하나

지역내일 2004-04-19 (수정 2004-04-19 오후 1:41:49)
‘청약통장·전매제한과 무관’ ‘대한민국 최대의 주거도시.’ 부천 중동에서 청약중인 ‘위브 더 스테이트’의 광고문구이다.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하는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공간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욕실을 설치할 수도 없지만, ‘위브 더 스테이트’ 70평 아파텔의 내부구조를 보면 ‘침실, 안방, 거실, 주방, 부부욕실, 공용욕실’ 등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평형 아파텔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편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파트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광고문구대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전매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는 용적율을 250%까지 받을 수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500%까지만 허용되는 데 비해, 오피스텔은 최고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전 용산 시티파크에서 나타났던 ‘로또 아파트’ 투기열풍이 몰아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장인들 사이에 청약을 위한 ‘계’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에 이어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금지를 취했지만, 아파텔은 ‘무제한 전매’를 홍보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텔이 오피스텔로 위장한 아파트임에도 당국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편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정부에서 아파트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제2의 시티파크사태처럼 ‘로또 아파트’ 열풍이 몰아치면, 그때 가서 또다시 ‘투기행위 엄단’을 목청높일 것인가.

/장병호 기자 산업팀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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