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학교폭력 예방 못해”

학교폭력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지역내일 2004-04-21 (수정 2004-04-21 오후 3:14:35)
20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열린 국가인권위 강당은 정부의 법집행 의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안 12조 2항에서 예방교육 횟수와 시간을 ‘연 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14조 1항에서 분쟁조정 신청 기한을 사건 발생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참석자 중 과천에서 자원봉사자를 한다는 한 학부모는 현장에 가보고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 관계자들은 “시행령이 규정한 횟수와 시간은 예방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교장·교감 훈시를 예방프로그램으로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을 보면 시행령 입안자가 학교폭력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가된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는 “전문상담사가 부족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지역사회 내부의 외부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그러나 시행령은 사실상 교육부-교육청-학교의 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행령에는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조건을 담아야 한다”며 “나아가 시행규칙에는 외부전문가의 종류와 자격기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여중 김대유 선생은 “나도 얼마 전까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꺼내기 어려웠다”며 “보건교사를 포함한 교내의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학칙에도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별로 전담부서를 두되 부서장은 반드시 외부개방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과중한 학습부담, 진로고민, 학교내외 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담은 절대적”이라며 “그러나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한 시행령 안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다”며 “이를 학과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연령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시행령을 비판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라며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아동과 청소년의 죽음을 대가로 만들어진 이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고쳐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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