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조정을 놓고 아파트 조합원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 2.3단지, 하안 본1.2단지 등 저층아파트 4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용지를 제공했는데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며 “용적률 보상없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 현장방문 후 “공공용지를 제공해도 용적률 240% 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조합원의 반발을 일으켰다.
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공람시 기본 용적률 250%에 도로등 토지제공시 27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이를 변경, 지난해 11월 ‘용적률 240%, 공공용지 제공시 용적률 270%’ 안을 도에 올렸다.
4개 단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용지는 학교 3660평, 도로 8957평, 공원 1080평 등 모두 1만4000평.
이에 조합원들은 “4개 단지에서 기부체납하는 땅 1만4000평은 주택 3만5000평, 아파트 1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훈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시 발전계획에 따라 계획된 평형대로라면 3단지의 경우, 1대 1 재건축도 안된다”며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 재건축을 강남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의견을 공람 등 절차를 통해 수렴해 도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지는 모두 6400세대, 부지면적 38만3833㎡ 규모로 지난 2002년부터 9642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기도 광명시 철산 2.3단지, 하안 본1.2단지 등 저층아파트 4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용지를 제공했는데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며 “용적률 보상없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 현장방문 후 “공공용지를 제공해도 용적률 240% 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조합원의 반발을 일으켰다.
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지구단위계획 공람시 기본 용적률 250%에 도로등 토지제공시 27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이를 변경, 지난해 11월 ‘용적률 240%, 공공용지 제공시 용적률 270%’ 안을 도에 올렸다.
4개 단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용지는 학교 3660평, 도로 8957평, 공원 1080평 등 모두 1만4000평.
이에 조합원들은 “4개 단지에서 기부체납하는 땅 1만4000평은 주택 3만5000평, 아파트 1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훈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시 발전계획에 따라 계획된 평형대로라면 3단지의 경우, 1대 1 재건축도 안된다”며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 재건축을 강남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의견을 공람 등 절차를 통해 수렴해 도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지는 모두 6400세대, 부지면적 38만3833㎡ 규모로 지난 2002년부터 9642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