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부실”

국민대책협의회 공청회 … 교육부 법집행 의지에 의구심

지역내일 2004-04-21 (수정 2004-04-21 오후 12:29:07)
교육인적자원부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안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대표, 정신과의사, 법학자, 피해학생 가족대표, 교사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가 만든 시행령안이 부실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관련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교육부가 예산을 동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등 강력한 법적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대부분 권한을 학교장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법제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참석자들이 비판적 태도를 보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그러나 이 시행령안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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