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탄핵 심판 첫 회의

본안 심리 앞서 절차 놓고 논란

지역내일 2004-03-18
18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 첫 전체회의(평의)를 열고 재판절차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감으로써 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미비함에 따라 이번이 첫 재판인 만큼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측과 야3당이 제기한 절차상 논란거리는 △탄핵소추 취하여부 △탁핵사유 추가 여부 △대통령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이 있다.
헌재가 이날 통상적인 재판일정을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로 재판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심리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결론이 이른 시일내에 나기는 힘들 것 같다. 첫 사례이니 만큼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논의 중심= 헌재가 이날 논의하는 사항은 변론기일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탄핵심판 본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절차적 문제가 논의가 중심이다.
평의에서의 논의결과는 탄핵심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의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강금실 법무장관 발언으로 핵심 공방사항이 된 탄핵소추 취하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할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추자인 국회가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추 취하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 취하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와 취하 주체다. 현행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소추를 하지 않은 다음 17대 국회가 취하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탄핵 사유 추가기소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개별 사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의견과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안 심의가 병행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의미가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닌 만큼 결국 준용할 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재판관 평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만으로 선거법 위반되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자회견 발언내용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23일 대법원은 속초시장 후보가 6·13지자체 선거 직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선이 되면 속초시장 급료전액을 속초시 재정력 향상과 장학회 발족에 기탁하겠다”고 발언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장급료의 구체적인 지출방법과 절차 및 그에 따른 속초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기탁의 대상이 되는 장학회는 장차 발족될 예정에 불과하고 당시 설립 또는 조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발언자체만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 기부행위를 했다는 원심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판례로 본 노 대통령 혐의= 헌재가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혐의 중‘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지난 95년 고 정주영 회장이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어 당시 판례에 헌재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지난 92년 대선 당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계열사의 조직 및 인원을 동원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정 회장은 선거법위반으로 94년 1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일 때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사개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때만해도 단순한 의사개진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노사모가 주최한 모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해‘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야당의 탄핵사유는 근거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99년 11월 헌재는 노동조합만 단체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시민단체(NGO)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각종 단체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간에 기회균등의 면에서 실질적인 불공평이 생긴다”며 “각종 관변단체와 재야단체의 충성경쟁적, 정략적, 공명위주의 성명서 등이 난무해 공명선거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비리는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 야 3당이 가결한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측근비리다.
탄핵의결서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대통령 측근과 선거책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거둬들인 것과 취임이후 최도술·안희정· 여택수 등 측근들이 법을 위반하며 기업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법률가와 헌법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취임이전 있었던 일을 탄핵 사유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 구성요건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이후 최도술씨 등의 비리문제가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정도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범현주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18일자·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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