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변경으로 당국 신뢰 추락”

제2의 굿모닝시티사건 우려 … 하자보수 책임제도도 미비

지역내일 2004-03-19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은 18일 ‘2004년 건설·부동산 수정 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건설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2004년 현안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관련 정책의 추진과 법령 제정은 건설시장의 자율적 기능회복에 비중이 두어져야 하고, 건설시장의 목소리가 법제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 내용이 건설시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주택공급규칙 2년간 8번 개정 = 두 위원은 “주택정책의 잦은 변경과 과도한 규제로 정책당국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건설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양지만, 2002년과 2003년 2년 동안 총 8번이나 개정됐다는 것이다.
두 위원은 “2004년 들어와서도 1월 14일 빌트인 제한·무주택 우선공급물량 확대 등의 내용이 개정됐고, 3월 현재도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관련 조항에 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조변석개식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인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 풍조의 확산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책임 못 다한 16대 국회 = 한편 정부는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7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 분양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기 분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등 분양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획기적인 법률이다.
하지만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 사기분양과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두 위원은 “건교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시까지 분양광고의 규제 및 건축허가나 건축심의제도의 활용을 통해 대비하려고 하나 이는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자개념 불분명해 분쟁 빈발 = 건설관련 법령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또 하자의 개념이 주택법에는 개괄적 규정이나마 있지만 일반 건설분야에서는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확한 하자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두 위원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실질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의 지연이나 이와 관련한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여전히 하자보수책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도급거래 규제강화 치중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두 위원은 “처벌이나 규제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법령에 의존하는 것은 타율적 거래질서를 형성시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행위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규정돼 있는데도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또 다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이익의 이중 부과라는 불합리가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벌점이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 각종 제재나 처분을 면제해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분쟁해결시스템 현실성 의문 = 정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두 위원은 “이는 발주처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건설업체의 중재이용 선호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고, 현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두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라도 건설중재 등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자율적 해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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