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개업한 A변호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들다보니 한 달에 240만원의 임대료가 부담이다.
사무장과 여직원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있지만 A변호사 개인이 챙기는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A변호사는 조만간 임대료가 싼 곳으로 사무실 이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변호사수와는 반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건수가 급감, 변호사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수는 17만9800여건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48.6건을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밝혔다.
이는 2002년도 평균 수임건수인 47.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IMF 사태이전의 지난 97년의 70.1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0여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수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데 98년 65건, 99년 55.7건, 2000년 50.5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 감소됐다.
이 같은 사건수임수의 급감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사법시험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개업 변호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국 개업변호사수는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는데 이는 8년 전인 96년(307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전국 개업 변호사수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97년 3189명이던 것이 3년 후인 2000년(4228명) 4000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 5073명, 2004년 2월14일 현재 60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비법조 취업자도 크게 늘어나, 98년에는 4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나 2000년 35명, 2001년 41명, 2002년 55명, 2003년 54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수를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까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호정 책임연구원(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 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유지비용과 함께 변호사가 월 500만원의 수입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변호사 1인당 월 1400만∼17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계산이다. 김 변호사는 전체사건수와 평균수임료(250만원)를 놓고 볼 때 매년 변호사수가 700명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사무장과 여직원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있지만 A변호사 개인이 챙기는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A변호사는 조만간 임대료가 싼 곳으로 사무실 이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변호사수와는 반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건수가 급감, 변호사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수는 17만9800여건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48.6건을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밝혔다.
이는 2002년도 평균 수임건수인 47.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IMF 사태이전의 지난 97년의 70.1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0여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수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데 98년 65건, 99년 55.7건, 2000년 50.5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 감소됐다.
이 같은 사건수임수의 급감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사법시험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개업 변호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국 개업변호사수는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는데 이는 8년 전인 96년(307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전국 개업 변호사수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97년 3189명이던 것이 3년 후인 2000년(4228명) 4000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 5073명, 2004년 2월14일 현재 60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비법조 취업자도 크게 늘어나, 98년에는 4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나 2000년 35명, 2001년 41명, 2002년 55명, 2003년 54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수를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까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호정 책임연구원(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 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유지비용과 함께 변호사가 월 500만원의 수입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변호사 1인당 월 1400만∼17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계산이다. 김 변호사는 전체사건수와 평균수임료(250만원)를 놓고 볼 때 매년 변호사수가 700명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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