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을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감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사보험은 민영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유사한 보험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이 일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감독체계 등이 다른 보험취급기관이 영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취급기관은 좁게는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넓게는 손해공제사업 단체, 보증공제사업 단체, 회원제공제사업 단체까지 포함한다.
◆유사보험, 자의적 운영 가능=유사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공제사업 영위근거, 감독 및 검사권, 공제규정 제정 및 개폐권 등 기본적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공제기관 내부 규정으로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험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감독일원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유사보험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에 따라 당초 개정안이 대폭 후퇴했다.
보험업법 개정이후에 새로 설립하는 공제만 보험업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기존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위가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위의 협의요구권 및 주무부처 요구시 금감원의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존 유사보험의 문제인 감독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보호 아래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이 금감위의 감독 및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돼 감독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불공정 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감독 소홀로 경영이 부실화될 겨우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해 지급불능도 우려된다”며 “우체국보험, 공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금감위(원)로 일원화하고 관련법규도 보험업법에 통합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쟁처리도 공정성 확보 필요=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민영보험은 민원을 회원사, 협회 및 감독기관의 순차적 단계를 밟아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당사자가 아닌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객관적 기구에 의해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인 소관부처 산하에 설치되어 분쟁처리를 하고 있다.
적정한 감시장치가 없으면 저가공세, 불완전 판매 등을 불러와 불공정 경쟁에 따른 민영생보사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생보업계에서 이처럼 유사보험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유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 허용했던 취지와 달리 생명보험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말 현재 농협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3%로 업계 4위 수준이며, 우체국보험도 9.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생보시장이 우체국, 농협 등 유사보험과 외국 생보사들에 의해 경쟁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생보시장에 지각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유사보험이라는 인식이 보험업계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유사보험으로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과 공제조합의 성격을 가진 농협보험이 있다.
◆우체국보험 매년 성장 거듭=우체국 직원들이 판매하는 우체국보험은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법인세 면제 등 국가기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우체국 보험은 IMF 이후 정부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 보장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급신장해, 민영 생보사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가 우체국보험을 허용했던 이유는 벽지나 오지에 소액 간이보험을 제공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 생보사의 점포가 확대돼 있으며,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이미 그 취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많다. 우체국보험의 읍면지역 가입율이 28%에 불과한 점이 그 예다.
◆농협,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혜택=또 농협공제는 은행업을 하는 지점 및 단위조합의 창구를 통해 제약없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방카슈랑스가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공제의 원칙상 동일지역 또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농협법상 비조합원의 가입이 허용돼 농어민보다는 일반인의 가입율이 높은 실정이다.
취급상품이나 설계사 조직 및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소득공제, 보험 차익과세, 비과세저축)도 민영생보사와 동일하다.
농협의 경우 생보사들에게 더욱 위협적이었던 예는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입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03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무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에 대해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최초 입찰을 실시했다.
보장내용상의 문제로 최초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재입찰을 했을 때 농협은 최초 가격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 낙찰됐다. 이후 농협은 독점적 가격우월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보험명칭 사용문제로 법정 공방중=이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공제사업의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험업계 안에 가득차 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생보협회가 중심이 돼 농협공제사업의 생명 또는 화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3월 8일 농협공제가 파는 보험상품에 ‘생명’ 또는 ‘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보험사와 달리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다. 4월 현재 양측이 변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생보업계가 지난해 11월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보험·생명·화재 등의 용어 사용이 민영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사보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체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안찬수 김선일 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현재 유사보험은 민영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유사한 보험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이 일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감독체계 등이 다른 보험취급기관이 영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취급기관은 좁게는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넓게는 손해공제사업 단체, 보증공제사업 단체, 회원제공제사업 단체까지 포함한다.
◆유사보험, 자의적 운영 가능=유사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공제사업 영위근거, 감독 및 검사권, 공제규정 제정 및 개폐권 등 기본적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공제기관 내부 규정으로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험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감독일원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유사보험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에 따라 당초 개정안이 대폭 후퇴했다.
보험업법 개정이후에 새로 설립하는 공제만 보험업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기존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위가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위의 협의요구권 및 주무부처 요구시 금감원의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존 유사보험의 문제인 감독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보호 아래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이 금감위의 감독 및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돼 감독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불공정 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감독 소홀로 경영이 부실화될 겨우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해 지급불능도 우려된다”며 “우체국보험, 공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금감위(원)로 일원화하고 관련법규도 보험업법에 통합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쟁처리도 공정성 확보 필요=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민영보험은 민원을 회원사, 협회 및 감독기관의 순차적 단계를 밟아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당사자가 아닌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객관적 기구에 의해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인 소관부처 산하에 설치되어 분쟁처리를 하고 있다.
적정한 감시장치가 없으면 저가공세, 불완전 판매 등을 불러와 불공정 경쟁에 따른 민영생보사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생보업계에서 이처럼 유사보험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유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 허용했던 취지와 달리 생명보험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말 현재 농협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3%로 업계 4위 수준이며, 우체국보험도 9.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생보시장이 우체국, 농협 등 유사보험과 외국 생보사들에 의해 경쟁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생보시장에 지각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유사보험이라는 인식이 보험업계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유사보험으로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과 공제조합의 성격을 가진 농협보험이 있다.
◆우체국보험 매년 성장 거듭=우체국 직원들이 판매하는 우체국보험은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법인세 면제 등 국가기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우체국 보험은 IMF 이후 정부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 보장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급신장해, 민영 생보사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가 우체국보험을 허용했던 이유는 벽지나 오지에 소액 간이보험을 제공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 생보사의 점포가 확대돼 있으며,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이미 그 취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많다. 우체국보험의 읍면지역 가입율이 28%에 불과한 점이 그 예다.
◆농협,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혜택=또 농협공제는 은행업을 하는 지점 및 단위조합의 창구를 통해 제약없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방카슈랑스가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공제의 원칙상 동일지역 또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농협법상 비조합원의 가입이 허용돼 농어민보다는 일반인의 가입율이 높은 실정이다.
취급상품이나 설계사 조직 및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소득공제, 보험 차익과세, 비과세저축)도 민영생보사와 동일하다.
농협의 경우 생보사들에게 더욱 위협적이었던 예는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입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03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무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에 대해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최초 입찰을 실시했다.
보장내용상의 문제로 최초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재입찰을 했을 때 농협은 최초 가격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 낙찰됐다. 이후 농협은 독점적 가격우월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보험명칭 사용문제로 법정 공방중=이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공제사업의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험업계 안에 가득차 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생보협회가 중심이 돼 농협공제사업의 생명 또는 화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3월 8일 농협공제가 파는 보험상품에 ‘생명’ 또는 ‘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보험사와 달리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다. 4월 현재 양측이 변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생보업계가 지난해 11월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보험·생명·화재 등의 용어 사용이 민영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사보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체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안찬수 김선일 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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