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논의 급물살

26일 공청회 … 법조계 등 공감대 형성

지역내일 2004-04-22 (수정 2004-04-22 오후 5:46:03)
우리 나라 사법체계 전반을 뒤바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법개혁위원회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교수·판검사·현직 기자·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상당부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교육 자체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면서 고시학원화 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법시험의 병폐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장 많은 참고가 될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서 법조인은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양성 과정과 같은 실무 위주로 2년 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골자다.
각계에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로스쿨 설치 대학의 숫자와 연간 선발인원 등을 놓고 법학계와 대한변협, 그리고 교육계 등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입 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 법학과 일부 교수들은 현재 90여개 대학에서 법대가 설치돼 있고 입학 정원만 1만명이 넘어 로스쿨 선발인원이 적어도 3000∼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수임 비리의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현행 사법시험 선발정원인 1000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해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기간의 장기화와 막대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4월 22일자·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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