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벌금 700만원

법원, 유죄 선고 … 의원직 상실은 모면

지역내일 2004-04-22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9년 10월‘언론대책 문건 사건’관련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로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제보 등에 의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9년 3월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수사시 고문하지 않았다”는 발언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고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1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 발언 △99년 10월 “이강래 전 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200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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