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일부해역 패류독소 확산
경남 진해만에서 거제 와현해역 및 울산연안 "패류채취금지해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30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기준치(80㎍/100g)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이후 기준치의 33.4배(2,670㎍/100g) 넘게 검출되고 검출지역도 울산연안까지 확산됨에 따라 21일 경남 진해만에서 거제 와현해역 및 울산연안을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경남도 등 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 감시반을 구성하여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하여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원산지확인증"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진해만에서 거제 와현해역 및 울산연안 "패류채취금지해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30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기준치(80㎍/100g)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이후 기준치의 33.4배(2,670㎍/100g) 넘게 검출되고 검출지역도 울산연안까지 확산됨에 따라 21일 경남 진해만에서 거제 와현해역 및 울산연안을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경남도 등 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 감시반을 구성하여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 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하여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원산지확인증"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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