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예방보다 징계중심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에 대한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행령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시행령이 예산을 동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등 강력한 법적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대부분 권한을 학교장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법제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방교육의 경시 △피해학생 보호대책의 미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 미비 △자치위원회의 역할 △학교장에 대한 지나친 보호 △지역공동체의 협력체계 봉쇄 △징계위주의 사후대책 △예산대책전무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협의회는 시행령안이 예방교육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는데도 오히려 교육부는 초안보다도 더 후퇴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시행령안이 침묵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이 왜 제정됐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은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을 구체화해야 할 시행령안은 이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법률은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유독 분쟁조정에 대해 14조부터 17조까지 열거해 놓아 자치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행령안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체계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동법 시행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2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에 대한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행령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시행령이 예산을 동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등 강력한 법적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대부분 권한을 학교장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법제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방교육의 경시 △피해학생 보호대책의 미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 미비 △자치위원회의 역할 △학교장에 대한 지나친 보호 △지역공동체의 협력체계 봉쇄 △징계위주의 사후대책 △예산대책전무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협의회는 시행령안이 예방교육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는데도 오히려 교육부는 초안보다도 더 후퇴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시행령안이 침묵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이 왜 제정됐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은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을 구체화해야 할 시행령안은 이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법률은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유독 분쟁조정에 대해 14조부터 17조까지 열거해 놓아 자치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행령안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체계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동법 시행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2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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