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밖에 없는 제 눈을 지켜주십시오. 눈을 지켜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와 SK돈 7000만원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의 재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서울구치소에서 “녹내장 등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녹내장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고 구속집행정지 없이도 구치소에서 행형법에 따라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져 없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검찰측에 박씨가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토록 했다.
재판부는 5월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와 SK돈 7000만원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의 재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서울구치소에서 “녹내장 등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녹내장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고 구속집행정지 없이도 구치소에서 행형법에 따라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져 없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검찰측에 박씨가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토록 했다.
재판부는 5월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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