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에서 모텔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울산 북구청(구청장 이상범·사진)은 도시기반시설 30%이상 갖추지 않을 경우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매곡동 숙박시설 허가 신청자인 허모씨 등 4명이 올 초 대법원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결에서 27일 승소했다.
지난 2002년 2월 매곡동 일대에 들어온 숙박시설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북구청은 전원 불허가 통보를 했었다. 당시 북구청은 “신청지는 중심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상 지정만 되어 있었고 도시기반이 전문한 상태에서 숙박시설이 집단적으로 지어질 경우 기존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원심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한 지역 주변에는 주거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없고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거의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건축돼도 주거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이 지역에서 4곳이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편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8월 지역주민 2000여명이 서명한 모텔 건립 반대 서명과 모텔촌 형성이 주거권과 교육 환경을 침해한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해 항소했다. 이에 2심과 최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확정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가 80m로 강화된 데다 건축허가를 할 경우 이 지역이 퇴폐 향락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역에 도시기반이 30%이상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러브호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울산 북구청(구청장 이상범·사진)은 도시기반시설 30%이상 갖추지 않을 경우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매곡동 숙박시설 허가 신청자인 허모씨 등 4명이 올 초 대법원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결에서 27일 승소했다.
지난 2002년 2월 매곡동 일대에 들어온 숙박시설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북구청은 전원 불허가 통보를 했었다. 당시 북구청은 “신청지는 중심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상 지정만 되어 있었고 도시기반이 전문한 상태에서 숙박시설이 집단적으로 지어질 경우 기존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원심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한 지역 주변에는 주거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없고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거의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건축돼도 주거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이 지역에서 4곳이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편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8월 지역주민 2000여명이 서명한 모텔 건립 반대 서명과 모텔촌 형성이 주거권과 교육 환경을 침해한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해 항소했다. 이에 2심과 최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확정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가 80m로 강화된 데다 건축허가를 할 경우 이 지역이 퇴폐 향락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역에 도시기반이 30%이상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러브호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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