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칼날 삼성 앞에선 무뎌진다

“지주법 위반 에버랜드 봐주고 생명엔 대출한도확대 특혜

지역내일 2004-04-28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릿발같던 ''감독 칼날''이 삼성그룹 앞에선 유독 무뎌지고 있다.
금감위는 보험자산운용법의 예외규정을 확대해석 해 삼성생명에 편법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늘려 준데 이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엔 제재조치를 유예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 유동성 지원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애매한 법규정을 백분 고려해도 금감위가 생명과 에버랜드에 취한 조치들은 유사사안으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거나 제재를 받았던 여타 기업·금융기관의 사례에 견줘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금감위가 삼성을 만나면 칼날만 무뎌진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잣대마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 ”법 집행 의지 의심”=참여연대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채 향후 처리 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너무 미약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관용''이라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6월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거대재벌 삼성에 대해 감독권의 행사를 유보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이달 말 공정위에 제출할 시정 계획서를 검토한 뒤 참여연대 차원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감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금융지주회사법의 허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감위는 “에버랜드에 내린 조치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시정 요구권이 없고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 시정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된다 해도 금융지주회사법상 `금감위 미인가'' 부분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외규정 확대 해석”=금감위가 지난 3월 삼성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5조원까지 늘려준 것은 보험사 자산운용법상 예외를 인정한 첫 사례다.
추가로 대출한도를 5조원 늘려줄 경우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운용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금감위의 설명이었다.
금감위는 특히 “삼성카드의 인원· 조직감축,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노력과 기존 대주주의 추가출자(1조5000억원 중 6000억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카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95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삼성생명 신용공여한도 확대 승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 카드 봐주기 경계=금감위는 재벌 계열금융사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율을 넘어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작업에 나섰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같은 그룹계열사 지분을 합쳐 타회사를 지배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98년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때와 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등 삼성그룹의 계열금융사들은 금산법 시행(98년1월) 이후인 99년 4월 각각 14.0%와 11.6%를 보유, 양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으며 지난 1월말 합병된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으나 금산법이 정한 지분취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권은 생명과 에버랜드의 사례처럼 또 한차례 삼성 계열사 봐주기식 조사를 경계하며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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