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위, 농지제도 개선방안 협의

지역내일 2004-04-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29일 농민·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비농업인 농지소유 상한 확대는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보전농지의 범위 명확화 및 엄격한 전용규제, 투기·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정방안은 우선 임대·위탁영농 허용문제는 전용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관리기구 및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일정기간 직접 농사를 지은 이후 농지관리기구, 전업농 등에 임대·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농지의 신고 휴경제 도입은 농지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아 휴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휴경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능의 확충 등은 대체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와 함께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농지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업특위는 5월 초순에 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전농지의 개념, 농지수급 전망과 농지보전목표, 농지전용제도 개선,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립 및 투기·난개발 방지대책 등에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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