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못할 미군의 포로 학대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가한 야만적 가혹행위는 역사의 시계를 한참이나 되돌려 놓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문명국,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일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고 해도 미국과 영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임이 명백하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누구도 선뜻 소문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 어려웠고 설마하니 미군과 영국군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해서였다. 지난 3월 일부지에 가혹행위 보도가 나오고도 세계는 설마설마 했었다. 보도가 나가고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교도소 책임자가 직위 해제되고 관련자 6명이 기소된 것으로 미루어 가혹행위 자체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이라크 포로 가학행위는 문명국의 수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30일 “이라크 포로들이 그처럼 대우 받은데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우리는 이런 일을 제거하러 이라크에 갔지 자행하러 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영국도 영국군이 피흘리는 이라크 포로에게 소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한 데일리 미러지의 1일자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가혹행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자 고문과 학살로 점철된 후세인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던 그나마의 궁색한 변명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가혹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후세인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학대해온 바로 그 자리다. 후세인 정권이 지극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자리에서 미군이 똑같은 야만행위를 되풀이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가혹행위실태를 조사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부대들이 테러정보를 캐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인도적 가혹행위는 정보획득이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회교를 믿는 아랍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포로들의 옷을 벗기고 군용견을 풀어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1949년에 조인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분명하게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 전쟁범죄행위 사죄, 지휘부 처벌해야
협약 제17조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불쾌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담당 장교가 포로들을 다루는 담당 요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킬 의무가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을 강행하다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군과 영국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담당자들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하다. 유엔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세계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또한 이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두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가한 야만적 가혹행위는 역사의 시계를 한참이나 되돌려 놓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문명국,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일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고 해도 미국과 영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임이 명백하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누구도 선뜻 소문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 어려웠고 설마하니 미군과 영국군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해서였다. 지난 3월 일부지에 가혹행위 보도가 나오고도 세계는 설마설마 했었다. 보도가 나가고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교도소 책임자가 직위 해제되고 관련자 6명이 기소된 것으로 미루어 가혹행위 자체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이라크 포로 가학행위는 문명국의 수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30일 “이라크 포로들이 그처럼 대우 받은데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우리는 이런 일을 제거하러 이라크에 갔지 자행하러 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영국도 영국군이 피흘리는 이라크 포로에게 소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한 데일리 미러지의 1일자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가혹행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자 고문과 학살로 점철된 후세인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던 그나마의 궁색한 변명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가혹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후세인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학대해온 바로 그 자리다. 후세인 정권이 지극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자리에서 미군이 똑같은 야만행위를 되풀이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가혹행위실태를 조사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부대들이 테러정보를 캐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인도적 가혹행위는 정보획득이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회교를 믿는 아랍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포로들의 옷을 벗기고 군용견을 풀어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1949년에 조인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분명하게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 전쟁범죄행위 사죄, 지휘부 처벌해야
협약 제17조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불쾌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담당 장교가 포로들을 다루는 담당 요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킬 의무가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을 강행하다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군과 영국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담당자들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하다. 유엔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세계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또한 이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두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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