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과 현장감식의 만남

‘동대문 모텔 살인사건’ 분석

지역내일 2004-05-03
제39회 법의감식연구회 월례 토론회(회장 서중석 국과수 중부분서 소장)가 3일 저녁 7시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서중석 소장을 비롯한 법의학자들이 화재와 총기상처에 대한 법의학 이론강의로 막을 연다. 경찰 측에서는 ‘동대문 000모텔 살인사건’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사체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소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의감식연구회는 지난 2000년 4월 14일 서울청회의실에서 23명이 모여 ‘살인사건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임무’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벌인 이후 오늘로 39회를 맞이하게 됐다.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와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반팀이 2000년 3월 법의학 이론과 현장 경험의 접목을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법의학계 거두인 황적준 박사(고려대 의대)와 당시 서울청 감식계장인 윤외출 형사과장이 의기를 투합, 조직했다. 현재 회원은 50여명으로 국내법의학자 20여명을 총망라하고 경찰 및 군수사관 20여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청 과학수사반 박상선 반장은 “법의감식연구회는 현장경험을 목말라하던 법의학자들과 이론적 해명을 필요로 하던 경찰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법의감식연구회를 설명했다.
그 동안 법의감식연구회는 사건분석, 연구활동 외에 변사사건 현장에 수사관과 법의학자가 함께 출동하여 현장감식을 하는 ‘공동 임장’활동을 벌여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누구나 시체검안을 해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울에서만 지난 해 4000여명의 변사 사건이 생겼지만 3000여건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검안서 한 장으로 종결됐다. 이러한 검시제도에 대해서는 법의감식연구회는 회의적이다.
회원인 한길로 박사(서울법의학연구소 소장)는 “현장을 모르면 사인규명이 어려운데도 현장상황은 형식적인 검안서로 종결되고 부검의는 현장상황을 모른 채 부검만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도록 돼있다”고 현 검시제도를 비판하며 “현장을 본 의사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법의감식연구회는 경찰과 함께 법의학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사건현장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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