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진 뒤에도 악의적 운영, 인터넷까페 폐쇄해 달라” 경찰에 진정
이른바 ‘왕따동영상’ 파문으로 괴로워하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창원 모 중학교 윤 모(60) 교장의 유족들이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섰다.
4일 윤 교장의 유족들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이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고 이를 방치해 고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이날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 카페 등에 버젓이 남아있다”며 “이는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카페 2곳으로 지난 2월 동영상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뒤 개설돼 최근까지 폐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유족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편‘왕따동영상’ 파문은 이 학교 3학년 4반 ㅊ군 등이 졸업식 직전인 2월 11·12일 이틀간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의 과장보도로 왕따동영상으로 변질, 학교장의 자살까지 몰고 온 사건(내일신문 3월 8일·4월 12일자 보도)이다.
불과 이틀만에 네티즌들에 의해 ‘왕따동영상’이란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된 이 동영상 파문은 신문과 방송이 확인취재없이 선정적으로 방영·보도하면서 ‘왕따동영상 파문’으로 변질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윤 교장은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쯤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그러나 일주일여간의 현지취재 끝에 본지는 지난 3월 8일자와 9일자에서 ‘왕따 동영상 파문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여론재판과 언론의 과장·왜곡보도가 교장 자살까지 불렀다”고 고발했다. 이 보도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달 12일 ㅊ군 등이 ㅈ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최종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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