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히는 피해를 당했던 시민 390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교통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수습 및 해결과정에서도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제설작업 지연, 구호조치 미비 등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교통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수습 및 해결과정에서도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제설작업 지연, 구호조치 미비 등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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