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당면과제 중 하나가 소득불균형이고 이는 부동산 보유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4월 말 ‘정책자료집’을 내고 ‘종합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란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토지보유구조 불균형 극심 =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소유 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상위 10%의 가구는 무려 8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종합토지세 세액구간별 현황’을 분석하면 10만원 이하 소액의 종합토지세 납부자는 90.32%에 해당하는 1428만여명에 달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종합토지세 부담자는 0.84%에 해당하는 13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액규모는 종합토지세의 61%에 달해, 0.84%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종합토지세의 61%를 부담할 정도로 토지의 보유구조가 매우 불균형함이 드러났다.
◆ 부동산 가격상승 소득불균형 낳아 = 또 이같은 토지보유의 불균형이 소득불균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85만 8394가구를 대상으로 유니에셋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가총액이 160조 6910억원에서 210조 2558억원으로 30% 이상 폭등함으로써 이들이 획득한 자본이득은 5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비용이 국민 전체가 부담한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은 소수의 토지보유자에게 과다하게 배분됨으로써 소득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소득불균형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며, 증폭될 갈등의 해결을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말아야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하기위해서는 세심한 고려를 통해 조세저항을 막고, 특히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일정기준 이상의 과다보유토지로 한정해야 하고, 10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상당수가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율구조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평가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10·29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시행하기 위해 2004년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최초 과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4월 말 ‘정책자료집’을 내고 ‘종합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란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토지보유구조 불균형 극심 =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소유 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상위 10%의 가구는 무려 8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종합토지세 세액구간별 현황’을 분석하면 10만원 이하 소액의 종합토지세 납부자는 90.32%에 해당하는 1428만여명에 달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종합토지세 부담자는 0.84%에 해당하는 13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액규모는 종합토지세의 61%에 달해, 0.84%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종합토지세의 61%를 부담할 정도로 토지의 보유구조가 매우 불균형함이 드러났다.
◆ 부동산 가격상승 소득불균형 낳아 = 또 이같은 토지보유의 불균형이 소득불균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85만 8394가구를 대상으로 유니에셋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가총액이 160조 6910억원에서 210조 2558억원으로 30% 이상 폭등함으로써 이들이 획득한 자본이득은 5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비용이 국민 전체가 부담한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은 소수의 토지보유자에게 과다하게 배분됨으로써 소득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소득불균형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며, 증폭될 갈등의 해결을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말아야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하기위해서는 세심한 고려를 통해 조세저항을 막고, 특히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일정기준 이상의 과다보유토지로 한정해야 하고, 10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상당수가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율구조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평가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10·29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시행하기 위해 2004년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최초 과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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