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담배판매 금지’ 입법추진

박재갑 원장 등 17대 국회서 여야 공동 청원

지역내일 2004-05-13 (수정 2004-05-13 오전 11:08:26)
장기적으로 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담배로 인해 매년 4만9000여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있다”며 “17대 국회에 ‘담배 생산 및 판매금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청원안은 법이 통과된 지 1년 후부터 면세 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10년 후부터는 담배의 생산 및 판매 금지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청원의 취지문에 따르면 판매 금지 효력이 발휘되기 전 10년 동안 △잎담배 경작농가의 소득보전대책 마련 △담배 소매상들의 대체 수입원 마련 △담배에 부과해 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박 원장은 “청원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 실무자선에서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입법추진에는 담배 공익소송으로 잘 알려진 최재천(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갑) 당선자가 참여키로 했다.
최 당선자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독으로 청원할 수 있으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나 정파를 초월해서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양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최근 대만에서 임산부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됐다”“처음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담배에 대한 허용수위를 점점 높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농가와 소매상의 반발이 예상되며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된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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