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1억원 이상 보유 주식 대상

지역내일 2004-05-17 (수정 2004-05-18 오전 11:42:49)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한다.
일정 금액에 대한 기준은 1억원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됐지만,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 제도는 지난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도적 장치 도입을 거론했고, 지난 4·15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바 있다.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인 은행에 완전히 위임하고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신탁자와 수탁자인 은행이 정보를 교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과태료 부과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국가에서도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하고,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부정 소지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되었거나 공직자가 현금이 필요해 신탁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한인정 사무관은 “공직자윤리제도 전면 개선을 위해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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