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비정규직 대책

지역내일 2004-05-12 (수정 2004-05-12 오후 2:24:49)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눈앞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어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안건에서 빠져 버렸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 있는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부처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3월 23일 갖기로 했던 관계장관 간담회가 무기 연기된 데 이어,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도 연기됐다. 7일에서야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 대책은 거의 몸통을 드러냈다. 1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만 거치면 대책은 확정될 것으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연기됐다.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일정이 뒤로 연기된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인다하더라도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만도 2년(2001년 7월∼2003년 7월), 정부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이견을 해소해왔던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최근 정부의 행보가 어처구니없기만 한 것이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