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겨놓고 직원의 지나친 일임매매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를 일임한
사람에게도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과다
한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증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투자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실
이 훨씬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모 증권사 신촌지점을 방문, 2859만원을 맡기
고 직원에게 알아서 매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증권사는 이후 지난 3월까지 월평균 매매회전율
57.2회, 손해금액 대비 수수료비율 599% 마수금발생률 327% 등 과다하게 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1407만원을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모씨는 “남편과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남편과 협의해 매매해 달라고 했지 직원에게 매
매를 일임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증권사 직원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
해 미수금까지 발생시키며 과다하게 매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 측은
그러나 이씨의 남편이 이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점에 상주하면서 빈번하게 입출금거래를 했
기 때문에 직원이 임의 매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알아서 매매해 달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인 일임에 해당하지만 이씨의
남편이 증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도 직원의 과다한 매매를 제지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70%있다
고 보고 손해금액의 30%인 422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통상 과도한 일임매매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50%정도의 과실책임을 묻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씨의 남편이 증권사 창구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거래내역도 매달 발송돼 과도한
매매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다
고 밝혔다.
사람에게도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과다
한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증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투자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실
이 훨씬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모 증권사 신촌지점을 방문, 2859만원을 맡기
고 직원에게 알아서 매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증권사는 이후 지난 3월까지 월평균 매매회전율
57.2회, 손해금액 대비 수수료비율 599% 마수금발생률 327% 등 과다하게 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1407만원을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모씨는 “남편과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남편과 협의해 매매해 달라고 했지 직원에게 매
매를 일임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증권사 직원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
해 미수금까지 발생시키며 과다하게 매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 측은
그러나 이씨의 남편이 이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점에 상주하면서 빈번하게 입출금거래를 했
기 때문에 직원이 임의 매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알아서 매매해 달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인 일임에 해당하지만 이씨의
남편이 증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도 직원의 과다한 매매를 제지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70%있다
고 보고 손해금액의 30%인 422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통상 과도한 일임매매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50%정도의 과실책임을 묻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씨의 남편이 증권사 창구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거래내역도 매달 발송돼 과도한
매매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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