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넘는 장기간 무가지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3개 중앙 일간지 지국에 총 1천2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문사 지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신문고시 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신문을 보급하는 동아일보 가락지국, 조선일보 신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 등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신문고시위반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48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신문사 지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신문고시 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신문을 보급하는 동아일보 가락지국, 조선일보 신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 등 3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신문고시위반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48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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