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개정에 실패한 이후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17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는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지난 8일에는 전체 노인인구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효도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도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정부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후소득 보장인데, 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정안정화보다 먼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효도특별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중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30만원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계획은 2005년 100만명, 2006년 130만명, 2007년 150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고 2008년에는 200만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노후 대책은 빈곤층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이상은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방식은 연금에서 소외된 저소득 노인의 생계를 위해 아예 연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극히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30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면 2008년 전체 노인 인구의 무려 40%에게 낸 돈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이 되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세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재원마련 방안은 국내 노인인구가 단 10%에 불과한 2008년까지만 밝히고 있다. 노인인구는 2020년대면 무려 20%에 이르게 되면 필요액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낸 돈에 관계없이 30만원을 보장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커지므로 보험료 수입도 현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 제도에서는 소득을 숨겨서 보험료를 안낼 경우 돈을 타지도 않기 때문에 재정에 손실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전혀 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 살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정부안에 찬성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며 17대에서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의원은 지난해 “정부안은 지급액을 너무 많이 깎아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최저 생계비도 보장 못한다며 반대한 것을 고려할 때, 민주노동당 역시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대 개원과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원도 하기 전에 개정작업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균관대 안홍범 교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논의와 별개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는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지난 8일에는 전체 노인인구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효도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도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정부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후소득 보장인데, 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정안정화보다 먼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효도특별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중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30만원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계획은 2005년 100만명, 2006년 130만명, 2007년 150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고 2008년에는 200만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노후 대책은 빈곤층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이상은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방식은 연금에서 소외된 저소득 노인의 생계를 위해 아예 연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극히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30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면 2008년 전체 노인 인구의 무려 40%에게 낸 돈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이 되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세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재원마련 방안은 국내 노인인구가 단 10%에 불과한 2008년까지만 밝히고 있다. 노인인구는 2020년대면 무려 20%에 이르게 되면 필요액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낸 돈에 관계없이 30만원을 보장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커지므로 보험료 수입도 현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 제도에서는 소득을 숨겨서 보험료를 안낼 경우 돈을 타지도 않기 때문에 재정에 손실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전혀 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 살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정부안에 찬성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며 17대에서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의원은 지난해 “정부안은 지급액을 너무 많이 깎아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최저 생계비도 보장 못한다며 반대한 것을 고려할 때, 민주노동당 역시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대 개원과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원도 하기 전에 개정작업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균관대 안홍범 교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논의와 별개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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