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소유토지 불법건축물 논란

불법건축물 알면서도 철거안해 ‘빈축’ … 여수시장, “사실과 다르다” 해명

지역내일 2004-05-16 (수정 2004-05-17 오후 2:19:14)
최근 ‘여수시장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돼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돌산대교 아래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 방송국 보도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진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건물의 위치 △불법 건축물 가설 시기 △20년 이상 건물 임대료 수수 등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언론에 공개된 불법 건축물의 위치는 돌산읍 우두리 810번지가 아닌 813-2번지이고, 불법 건축물 가설시기도 97년 이후의 일로 20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은 그동안 수차례나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아 지난 4월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면서 “최단기간에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김 시장 소유의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 소유의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가설된 사실을 지난해 3월 알고 있었으나 철거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임자들이 수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김 시장 소유의 인근 땅 300여 평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속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이 시장 소유라는 이유로 엄정해야 할 법 집행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가 일반 서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에도 이렇게 온정적으로 처리하겠느냐”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 건축물 파문은 지역 모 방송국이 “돌산대교인근의 유람선선착장과 특산품상가 등 불법 건축물이 20년 이상 방치돼 있으며, 그 토지의 일부가 김 시장 개인소유인데다 수년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해 촉발됐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an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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