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공시제도 분석

지역내일 2004-05-18
나스닥 공시제도 분석

직접공시 중심, 행정감독 위주 우리와 차이
위반하면 처벌보다 무서운 소송 상대해야

나스닥(NASDAQ)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한 참고대상이었지만 공시 기준에서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공개 후 유통시장 공시제도를 직접공시제도로 택하고 있는 미국은 개별상장기업이 공시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규제기관인 거래소나 자율규제기관이 직접개입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공시를 해야하는 경우와 공시 내용에서 담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공시해야하는가는 개별 기업이 직접 판단토록 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 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1982년 SEC는 통합공시제도(integrated disclosure system)을 도입했다. 비정상적 매매활동에 관한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 일부를 나스닥시장 규정으로 예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회사에 대해 거래소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스닥 시장의 고시 요구 주체는 나스닥 스톡 마켓 주식회사(Nasdaq Stock Market, Inc.) 내부 부서인 시장감시부(MarketWatch)와 주가감시부(Stockwatch).
해당 발행기업 유가증권에 대해 비정상적인 시장활동이 있는 경우와 유가증권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나스닥 시장감시부 하부 부서인 주가감시부(StockWatch)는 주가조작 의혹이 있을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짙은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서는 1000여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나스닥레귤레이션(NASDR)에 감리 이첩도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이런 공시를 하기 최소 10분 전 나스닥 주가감시부에 공시 내용이 될 정보를 알려야 한다.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시공시 위반시 우리처럼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나스닥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우리와 큰 차이로 국내 증시가 행정감시와 위반시 처벌 위주인 것과는 달리 나스닥은 투자자에 의한 자율감시와 손해배상청구로 이뤄져 있다.
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따름”이라며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간의 신의가 걸린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집단소송제 입법과정에서 수시공시 관련 규정을 제외하면서 주주의 소송 제기는 훨씬 힘들어졌다.
한편 시장 운영기관으로서 나스닥은 우리 증시 통합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스닥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그리필드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뉴욕증권거래소가 산하에 규율 심사 이사회와 시장 감독 이사회를 각각 두기로 한 것은 비난하면서 “SEC는 나스닥이 전미 증권업협회(NASD)와 전혀 별개인 독립 중개시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스닥이 90년대 중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NASD가 나스닥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규제한 탓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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