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상 광고로 소비자 기만

시상주체 불분명 … 대기업 과장광고 미끼로 활용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5:05:19)
히트상품 우수상품 등에 선정되었다는 각 기업체들의 수상·인증 관련 광고가 시상기관이나 상의 권
위에 대한 언급없이 터무니없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이 7∼8월 수상·인증 관련 신문광고 실태를 분석하고,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2000환경경영대상 건설부문 대상 수상’이라고 시상기관의 표기나 상의 설명 없이 국가
기관이 공식 시상한 것처럼 오인 소지가 있도록 표현했다.
두산은 수입냉장고 월풀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시상한 상반기 24개 분야 가운데 냉장고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국가고객만족도 단독1위’라고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시켰다. 두산은
이에 대해 지난해는 이 분야에서 공동1위가 나왔으나 올해는 단독 1위로 선정된 것을 표현했다고 주
장했다.
영창악기도 ‘브랜드파워 1위’라고 선정부문을 아예 생략한 채 광고했다. 이는 시상 주체의 인지도
도 없는데다 112개 부문 가운데 하나로 사실상 별 수상의 의미가 없는 상이다. 소니TV도 한국생산성본
부 국가고객만족도 3년연속 1위라고 수상분야를 명기하지 않은 채 광고, 마치 전 분야에서 1위를 차
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혼란시켰다.
월드건설은 ‘2000한국주택문화상 8개부문 종합우수상 수상’이라고 8개 부문을 휩쓴 것처럼 표현했
다. 그러나 8개부문 종합우수상은 9개 업체나 된다.
인증 관련 허위표현도 부지기수다. 한 예로 삼성물산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예비인증이라고 했으
나 예비인증사실이 없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의외로 많은 점은 여러 시사
점을 던져준다. 기업들이 주관단체에 열띤 수상로비를 벌여온 것도 실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의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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