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로 쓰이면서도 아파트에는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피해가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최근 대규모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을 지으면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텔은 실제 아파트와 같은 용도임에도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천 중동에서 1965세대(아파트 225세대, 아파텔 1740세대)를 분양중인 ‘위브 더 스테이트’는 4인가구 기준으로 볼때, 8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임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이곳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고나 지방재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위브 더 스테이트와 관련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곳의 입주가 끝나면 학교난이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자치단체주민의 돈으로 학교를 지어야 할 형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을 지으면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텔은 실제 아파트와 같은 용도임에도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천 중동에서 1965세대(아파트 225세대, 아파텔 1740세대)를 분양중인 ‘위브 더 스테이트’는 4인가구 기준으로 볼때, 8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임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이곳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고나 지방재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위브 더 스테이트와 관련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곳의 입주가 끝나면 학교난이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자치단체주민의 돈으로 학교를 지어야 할 형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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