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원 명퇴독려 파장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3:49:53)
국민은행의 안 모 상무가 18일 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주택은행과의 합병시 최고 수준의 명
예퇴직금을 보장할 수 있다며 원만한 합병협상을 위해 김상훈 행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언급
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안 상무가 직원들에게 확정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에게 직원 은
행합병 찬성에 동참하기 바라는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의 반대급부를 노렸
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임원은 “대주주인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의 개인(신용카드 포함) 및 중소기업금융 채널과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널이 합해질 경우 두 은행과 거래하는 2000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교차판매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임원은 “주택은행과의 자율적인 합병이 이뤄질 경우 명예퇴직금 지급 수준을 정부의 가이드라인
에서 배제해 최고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량은행간의 자율합병인
만큼 정부로부터 명퇴금 가이드라인 배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은 또 지금까지의 MOU 협상과정에서 존속법인 및 행명은 국민은행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고 밝혔다. 합병비율도 두 은행 대주주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여타 합병조건에 대해서도
MOU체결 후 합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타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원은 합병추진 과정에서 함께 할 국민은행 CEO에게 합병추진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하
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밖에 인력 구조조정시는 합병전에 양 은행간 정규직원을 동일 비율로 조정하고, 합병은행의
인력구조는 합병 후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급이상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 직원의 승진적체로 양 은행간 2∼3년간의 승진갭이 발생하지만
승진심사시 분리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 CEO가 조직융화 차원에서 해결토록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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