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확대

상업지역·준주거지로 확대 … 목동 9층 이상

지역내일 2004-05-28 (수정 2004-06-01 오전 11:28:24)
서울 양천지역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양천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웃주민들에게 규모와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도록 한‘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사전예고제 대상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목동중심축의 경우는 기존 11층에서 9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존 7층이상 또는 평균층수 대비 3개층 초과건축물’에서 ‘7층 이상 평균 대비 2개층 이상 초과 건축물’로 확대했다.
의견 조정기간도 2회에서 1회로 단축, 민원인과의 합의를 최우선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사전예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민원발생률은 78%였으나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은 44%에 불과했다”며 “사전에 분쟁발생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주민들로부터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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