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콜라텍 단신

지역내일 2000-09-17
산업뉴스

산자부는 인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가 명시되지않은 콜라텍,찜질방 등 신종자유업의 시설물에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신종 자유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위해 관련업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현재 일반주택과 같은 2년1회에서 1년1회로 실시하기로 하고 인허가 근거규정 마련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콜라텍은 모두 248개업소이고 찜질방 937개,번지점프 11개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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