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출동 나무라던 교사 입건 논란

경찰측 “경찰관 폭행해 입건” … 교사 “경찰관끼리 짜맞추기 진술”

지역내일 2004-05-31 (수정 2004-05-31 오후 1:33:19)
경찰이 신호등 고장으로 학교 앞에서 통학지도를 하던 고교 교사를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자, 해당 교사가 허위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반발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신호등 고장신고에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양 모(28) 순경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ㅂ고교 박 모(43)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3분쯤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 4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박씨가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연행했다”며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박씨가 탁자를 치며 소란스럽게 굴며 욕설을 계속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김 모 경장은 “박씨에게 여러 차례 ‘이곳은 우리에게 맡기고 그만 들어가시라’며 권했으나 막무가내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교통지도를 방해했다”며 “지구대에 와서도 대화를 통해 풀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박씨는 “신호등이 고장나 건널목에서 우왕좌왕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지도를 하며 3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나서야 출동했다”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근무태만을 질책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지구대에서는 잡지도 않은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더니 몇 시간만에 가슴을 때렸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은 공권력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질서를 유지한 것에 감사는 못할 망정 불법 연행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편 안양서 청문감사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감찰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박 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30여분 늦게 현장에 도착해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조사중이라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4분만에 도착했다는 경찰측의 애초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