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발토지 수천억대 부당이득

통합병원 상무대부지 국방부 임의매각

지역내일 2000-09-17 (수정 2000-09-17 오후 7:21:11)
국방부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일대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6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대 옛 포병학교
상무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수백여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
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71년 헐값에 매입해 사용한 군 통합병원 부지는 모두 3만여평. 지난 96년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서울 제1주택조합에 18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는 당시 가격으로 우선 매입권을 주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총
600억원대 이익을 남겼다. 전 토지소유주 김 모(54.경기 안양시 거주)씨는 지난 8월 국방부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또 1951년 국군 포병학교 설립을 위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징발한 토지 3만여평을
지난 91년 6월 전북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총 700여억원대의 차액을 남기고 광주시 도시개발
공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도 국방부는 사용이 끝난 부지를 매각할 때 토지 전 수요자들
에게 당시의 가격으로 우선 매입권을 주도록 돼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매각했다. 개별
통보 및 공고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도 국방부로부터 감정가 700억원
에 매입한 토지를 상무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롯데와 800억원대로 매각, 100여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
국방부는 그러나 징발법상 현행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들의 주장은 완강하다. 현행 군법 및 특별법에 의하면 국
가의 필요에 의해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될
경우 원소유자나 상속인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일간지 2종, 2주
이상의 공고를 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또 국가가 군사용 목적으로 강제징발한 토지를 군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 소유
주는 환매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부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95년 서울 지법 판례를 들
어 국방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95년 서울지법은 지난 71년 군이 징발해 사용하다 안기부가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주민 5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로부터 강제 징발한 부지를
당시 매입가격으로 되넘겨 줘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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