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크게 오른다

지역내일 2004-05-03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가 시가의 90% 수준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에는 값이 6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가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가격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평형을 기본으로 삼되 가격 비중을€ 고려해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75%에 못미치는 소형 아파트 중 일부는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 비율이 최고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소형 아파트는 부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지만 상속.증여세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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