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수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했던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 재벌 총수의 1인 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치풍토, 대선자금에 대하여는 성역으로 여기던 그릇된 수사관행에서 기인한다. 다시는 이러한 부패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대거입의 총수들을 마치 정치현실의 피해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은 기업활동의 특혜 또는 편의를 고려한 대가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다.
기업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굴지의 재벌그룹 임원이 갱 영화에나 등장하는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처럼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으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였겠는가.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할 경우에 경한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위 공직자 또는 일반시민이 수백만원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엄한 잣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과 첩러의 잣대를 달리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형사사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조성경위 및 기업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는 물론이고 그 불법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먼저 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에 대한 조성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기업이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관여한 재벌 총수와 실무자의 구분 없이 횡령 내지 배임죄에 해당한다. 총수와 임원은 기업에 대하여 그 횡령한 돈을 배상하고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돈이 아닌 기업의 총수나 임원의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개인의 돈을 정치권에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법정형이 아직도 낮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거입의 총수들을 마치 정치현실의 피해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은 기업활동의 특혜 또는 편의를 고려한 대가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다.
기업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굴지의 재벌그룹 임원이 갱 영화에나 등장하는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처럼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으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였겠는가.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할 경우에 경한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위 공직자 또는 일반시민이 수백만원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엄한 잣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과 첩러의 잣대를 달리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형사사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조성경위 및 기업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는 물론이고 그 불법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먼저 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에 대한 조성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기업이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관여한 재벌 총수와 실무자의 구분 없이 횡령 내지 배임죄에 해당한다. 총수와 임원은 기업에 대하여 그 횡령한 돈을 배상하고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돈이 아닌 기업의 총수나 임원의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개인의 돈을 정치권에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법정형이 아직도 낮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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