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치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오는 13일 두 여중생 사망 2주기에 맞춰 자주평화의 표상인 촛불기념비를 다시 세우기로 최근 결정했다.
촛불기념비는 지난 1주기 추모대회 때 준비위원 20만여 명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졌으나, 올해 1월 2일 서울 종로구청에 의해 강제철거 된 바 있다.
신양과 심양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소재 56번 지방도로 갓길을 이용해 양주쪽으로 걸어가다 때마침 훈련을 위해 이 도로를 진행하던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6월 20일 의정부 미2사단 정문에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해 규탄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으며, 11월 26일에는 광화문 촛불시위가 시작돼 ‘촛불시위’ 문화가 만들어졌다.
두 여중생 유가족들은 같은 해 의정부 지검에 이 궤도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이들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는 미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관련된 미군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같은 해 8월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해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를 한국측에 통보했고, 미군사법원은 같은해 11월 이들 미군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9월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이라크전투병 파병반대 △오만한 미국반대를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 300일을 기념하는 광화문 300일차 자주평화 촛불행진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0일 두 여중생 아버지와 범대위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정부 지검은 수사관계자들의 신원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선양 아버지 심수오(51세)씨는 2주기와 관련 “한미행정협정(SOFA)가 평등하게 개정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국민들 각자가 각성해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촛불기념비는 지난 1주기 추모대회 때 준비위원 20만여 명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졌으나, 올해 1월 2일 서울 종로구청에 의해 강제철거 된 바 있다.
신양과 심양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소재 56번 지방도로 갓길을 이용해 양주쪽으로 걸어가다 때마침 훈련을 위해 이 도로를 진행하던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6월 20일 의정부 미2사단 정문에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해 규탄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으며, 11월 26일에는 광화문 촛불시위가 시작돼 ‘촛불시위’ 문화가 만들어졌다.
두 여중생 유가족들은 같은 해 의정부 지검에 이 궤도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이들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는 미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관련된 미군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같은 해 8월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해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를 한국측에 통보했고, 미군사법원은 같은해 11월 이들 미군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9월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이라크전투병 파병반대 △오만한 미국반대를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 300일을 기념하는 광화문 300일차 자주평화 촛불행진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0일 두 여중생 아버지와 범대위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정부 지검은 수사관계자들의 신원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선양 아버지 심수오(51세)씨는 2주기와 관련 “한미행정협정(SOFA)가 평등하게 개정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국민들 각자가 각성해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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