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대부분 군사정권 때 입법

지역내일 2004-06-04
특별형법 제정으로 형벌이 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 특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로 정치적 과도기때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됐다.
5·16군사반란 이후 제3공화국은 군인 30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고 여기서 약 2년 반 동안 1008건의 법률을 제정했다. 군사정권은 5·16이나 12·12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 혼란을 부각시키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별형법을 만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됐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두 번째로 개정됐다. 3차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인 90년 이뤄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폭력조직의 수괴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역시 5·16군사반란 이후 마련됐다. 관세법 조세법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가중처벌을 규정했다. 그 후 특가법은 11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일시적 범죄상황에 따라 거듭 형량이 강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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