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 징역 6년 추징 등 27억4천 구형

지역내일 2004-05-10 (수정 2004-05-10 오후 3:52:05)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몰수 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및 추징금 24억432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사람이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는 시인하나 알선수재 등 중요한 부분은 혐의를부인하거나 공범관계인 이영로씨에게 떠넘기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무엇이 자신의 참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어느덧 (인생의) 가을의 끝자락에 섰다"며 "지나온 세월은 보잘 것 없지만 이 사건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다"고최후 진술했다.
최씨는 2001년 9월∼2003년 8월 23억2326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안희정씨가 받은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대선잔금 및 지방선거자금 54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검과 특검에서 수차례에 걸쳐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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