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은 인권도 없나’

전북경찰, 피의사실 공표 이중잣대 물의

지역내일 2004-06-08 (수정 2004-06-08 오후 3:41:04)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 판결과 관련, 경찰이 입맛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쯤 부안군 보안면 영전삼거리 검문소에서 지역 유력인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형(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으나 경찰은 적발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부안경찰서측은 사실확인에 나선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적발 사실 자체가 없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명이 뒤늦게 전달됐다.
7일 전북경찰청 강력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낀 일당 22명을 적발했다는 ‘성과’를 내놓았다. 취재진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10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입건, 3명은 수배했다는 성과와 함께 범죄일람표는 물론 이들의 범행수법까지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전북청 공보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입맛대로 해석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거센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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