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 연대보증한도 축소

지역내일 2004-06-09
앞으로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천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자.타행 보증금액만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까지 연대보증한도 차감 내역에 포함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대보증한도 축소와 함께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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