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와 건설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감리원의 부패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부패방지위원회는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이란 공개토론회를 열고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유착을 막아야 하고,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토론회에서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감리자 선정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꿔 감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용역계약에서 감리용역계약을 분리 운영해 감리자가 실질적인 부패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리자 선정방법도 기술경쟁력 위주로 개선하고 감리자의 실적과 경력을 관리해 우수한 감리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부실 및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감리원의 독립적인 업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쳐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감리원은 현장에서 부실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알며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직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감리원은 내부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의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감리에 대한 처우개선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행 감리대가는 감리원이 아닌 감리업체에 귀속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감리원이 실제 받은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감리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에 대한 처우를 현재보다 2~3배 많아지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감리원의 권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감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을 보다 많은 임금이 보장되는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건설산업기본법>
12일 부패방지위원회는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이란 공개토론회를 열고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유착을 막아야 하고,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토론회에서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감리자 선정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꿔 감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용역계약에서 감리용역계약을 분리 운영해 감리자가 실질적인 부패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리자 선정방법도 기술경쟁력 위주로 개선하고 감리자의 실적과 경력을 관리해 우수한 감리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부실 및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감리원의 독립적인 업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쳐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감리원은 현장에서 부실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알며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직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감리원은 내부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의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감리에 대한 처우개선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행 감리대가는 감리원이 아닌 감리업체에 귀속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감리원이 실제 받은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감리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에 대한 처우를 현재보다 2~3배 많아지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감리원의 권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감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을 보다 많은 임금이 보장되는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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