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소재 경남상호신용금고(대표자 강대원)가 6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금고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에금인출에 응하지 못해 12울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예금지급정지 등 경영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금고의 임원에 대해서는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경남금고는 총자산이 910억원 수신 784억원 여신 666억원의 소규모 금고다.
금감원은 “경남금고 예금고객은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 여부 등을 따져 대출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경남금고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정리방안을 결정하겠지만 자력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금고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에금인출에 응하지 못해 12울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예금지급정지 등 경영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금고의 임원에 대해서는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경남금고는 총자산이 910억원 수신 784억원 여신 666억원의 소규모 금고다.
금감원은 “경남금고 예금고객은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 여부 등을 따져 대출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경남금고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정리방안을 결정하겠지만 자력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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