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든 신문을 펼쳐보자.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가 자국 정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세계 어느 곳에선가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독자들은 그런 뉴스를 읽으며 메스꺼움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전세계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메스꺼움과 혐오감이 하나로 묶여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뭔가 효과적인 일이 성취될 수 있다."
1961년 5월 8일, 런던의 <옵서버>와 파리의 <르몽드>에 동시에 게재된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의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의 일부인 위 글은 앰네스티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피터 베네슨이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두명의 포루투칼 학생들이 한 술집에서"자유를 위하여"라고 건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7년형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서였다. 감정을 억누루지 못한 그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7시간이나 런던 중심가를 돌고 또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세인트 마틴 성당에서 묵상한 뒤 한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한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잊혀진 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요청하는 글을 "옵저버"지에 싣기 시작했다. 결국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이 기사는 당시 유럽의 양심인들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
20일 후인 1961년 5월 28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시바이쩌박사, 맥브라이드, 피카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뒤따랐고, 국제앰네스티는 그후 인권운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로 성장했다. ?
양심수에게는 희망, 독재정권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
40여년 가까이 이 세상의 양심수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던 앰네스티의 활동은 한마디로 희망을 위한 음모라 할 수 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일부 독재정권의 음모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전세계 양심인들의 음모인 셈이다.
앰네스티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한 인권문제를 위해서만 활동한다. 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문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공식적인 캠페인 활동은 특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조항 중 앰네스티 활동을 떠받치는 부분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권리, 그리고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한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이동, 표현, 양심, 종교, 결사의 권리, 그리고 고문이나 임의적 체포, 구금 및 유형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앰네스티가 스스로 설정한 책무를 수임사항이라 하는데 앰네스티의 수임사항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수임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기타의 인권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더 잘 다루도록 준비되어 있는 다른 단체에게 맡긴다.
국제 앰네스티는 98년 현재 148개국에 회원들이 있으며, 99개 나라에 지역그룹이 있다. 그 밖에 54개 나라와 홍콩과 같은 지역에 공식적인 앰네스티 조직이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앰네스티 캠페인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으로는 편지 쓰기, 긴급구명활동, 구호활동, 대중 홍보와 교육 등이 있다. 1961년 설립된 이래로 앰네스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45,000건 이상의 사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영향을 미쳐 왔다. 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활동원칙이 있다.
앰네스티의 세가지 활동원칙 ; 독립성, 공평성, 보편성
첫째는 독립성이다. ; 앰네스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운동이다. 또한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 또는 어떤 다른 기구의 통제대상도 아니다. 단지 전세계 회원들의 의사만을 따른다. 앰네스티의 재정은 전세계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또 운용예산을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는 일절 금전지원을 받지 않는다. 각 지역의 대중적인 기금조성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평성이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나 정치제도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당사자의 견해 역시 반드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앰네스티가 반대하는 것은 앰네스티가 옹호하기로 임무를 맡은 분야의 인권침해 바로 그것 뿐이다. 또한 앰네스티가 지지하는 것은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부 또는 정치조직의 행동 바로 그것이다. 앰네스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침해되고 있는 개별 인권사례의 보호뿐인 것이다.
셋째는 보편성이다. 국경은 타인을 돕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떠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의 옹호는 전세계적 관심사이며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는다. 이념, 국경, 국내법 등은 타인을 위해 큰소리로 항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가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수임사항에 속하는 인권침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앰네스티는 이상 세가지 활동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 활동원칙에 벗어난 지부나 회원은 앰네스티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 없다. 한국 앰네스티도 이런 원칙으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물론 독재정권 하에서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결성된 것은 지난 72년이다. 오적 필화사건의 김지하씨 등의 구명운동을 계기로 윤현목사, 캐나다인 베이리스 등이 추진해 국제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부 임원이었던 임헌영, 한승헌씨 등이 각각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활동이 중지됐다가 82년 다시 지부가 재건되었으나 85년 국제집행위는 한국지부의 정치적 중립훼손을 문제삼아 폐쇄결정을 내렸다. 8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는 단호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부터이다.
우리는 권력자,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회원조직단체이며, 따라서 그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도적 배려뿐이다.
대부분의 인권감시기구들처럼 앰네스티는 많은 전문가, 특수 전공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앰네스티는 연구기관이고, 문서기록센터이자, 국제법연구소이며, 법률기구와 기금조성조직인가 하면 차원 높은 로비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핵심조직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무보수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앰네스티의 대중회원조직이야말로 다른 많은 인권운동단체와 구분되는 한가지 특징이다. 앰네스티는 백육십만이 넘는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전세계의 수백만 명의 후원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전국 약 2,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권, 모든 계층에서 나오며, 다양한 여러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앰네스티의 수많은 행동과 프로젝트에 가능한 한 열심히 참여하도록 격려 받는다. 또한 이 사람들은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앰네스티 운동의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앰네스티는 캠페인 단체이다. 앰네스티는 조사연구, 문서기록, 인권침해의 보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활동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전세계적인 대중압력을 불러 일으키고 인권침해를 중지시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 캠페인 활동의 목표는 보호, 예방, 그리고 신장이다.
앰네스티는 현재 위협받고 있는 개별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앰네스티는 권력자들에게 말한다. "당신은 주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범죄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범죄를 세계에 알릴 작정이다. 당신은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앰네스티는 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리고 앰네스티는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인권의식을 장려하기 위해 활동한다. 앰네스티의 회원들은 힘있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지난 한 해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세계시민들로 부터 "세계인권선언문에 천명된 모든 권리가 온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1997년 12월 그 첫번째 서명자는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다우 아웅산 수키 여사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38명의 국가원수, 아르헨티나 "실종자" 어머니들, 중국의 양심수 웨이 징성,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달라이 라마, 롤링 스톤, 믹 재거 등 많은 이들이 서약에 참가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즉, 세계 약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약하였다. 만약 서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는다면 지구를 북극에서 남극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를 보여준 이번의 대규모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와 바디샵의 연대로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사람이 저항하면 효과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항하면 그 여파가 클 것이라 생각했던 앰네스티의 창립자 피터 베네슨의 38년 전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자유를 갈망하고, 세상이 변화를 꿈구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연대했을 때,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르몽드>옵서버>
"일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든 신문을 펼쳐보자.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가 자국 정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세계 어느 곳에선가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독자들은 그런 뉴스를 읽으며 메스꺼움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전세계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메스꺼움과 혐오감이 하나로 묶여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뭔가 효과적인 일이 성취될 수 있다."
1961년 5월 8일, 런던의 <옵서버>와 파리의 <르몽드>에 동시에 게재된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의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의 일부인 위 글은 앰네스티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피터 베네슨이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두명의 포루투칼 학생들이 한 술집에서"자유를 위하여"라고 건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7년형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서였다. 감정을 억누루지 못한 그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7시간이나 런던 중심가를 돌고 또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세인트 마틴 성당에서 묵상한 뒤 한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한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잊혀진 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요청하는 글을 "옵저버"지에 싣기 시작했다. 결국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이 기사는 당시 유럽의 양심인들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
20일 후인 1961년 5월 28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시바이쩌박사, 맥브라이드, 피카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뒤따랐고, 국제앰네스티는 그후 인권운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로 성장했다. ?
양심수에게는 희망, 독재정권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
40여년 가까이 이 세상의 양심수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던 앰네스티의 활동은 한마디로 희망을 위한 음모라 할 수 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일부 독재정권의 음모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전세계 양심인들의 음모인 셈이다.
앰네스티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한 인권문제를 위해서만 활동한다. 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문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공식적인 캠페인 활동은 특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조항 중 앰네스티 활동을 떠받치는 부분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권리, 그리고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한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이동, 표현, 양심, 종교, 결사의 권리, 그리고 고문이나 임의적 체포, 구금 및 유형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앰네스티가 스스로 설정한 책무를 수임사항이라 하는데 앰네스티의 수임사항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수임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기타의 인권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더 잘 다루도록 준비되어 있는 다른 단체에게 맡긴다.
국제 앰네스티는 98년 현재 148개국에 회원들이 있으며, 99개 나라에 지역그룹이 있다. 그 밖에 54개 나라와 홍콩과 같은 지역에 공식적인 앰네스티 조직이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앰네스티 캠페인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으로는 편지 쓰기, 긴급구명활동, 구호활동, 대중 홍보와 교육 등이 있다. 1961년 설립된 이래로 앰네스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45,000건 이상의 사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영향을 미쳐 왔다. 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활동원칙이 있다.
앰네스티의 세가지 활동원칙 ; 독립성, 공평성, 보편성
첫째는 독립성이다. ; 앰네스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운동이다. 또한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 또는 어떤 다른 기구의 통제대상도 아니다. 단지 전세계 회원들의 의사만을 따른다. 앰네스티의 재정은 전세계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또 운용예산을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는 일절 금전지원을 받지 않는다. 각 지역의 대중적인 기금조성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평성이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나 정치제도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당사자의 견해 역시 반드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앰네스티가 반대하는 것은 앰네스티가 옹호하기로 임무를 맡은 분야의 인권침해 바로 그것 뿐이다. 또한 앰네스티가 지지하는 것은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부 또는 정치조직의 행동 바로 그것이다. 앰네스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침해되고 있는 개별 인권사례의 보호뿐인 것이다.
셋째는 보편성이다. 국경은 타인을 돕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떠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의 옹호는 전세계적 관심사이며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는다. 이념, 국경, 국내법 등은 타인을 위해 큰소리로 항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가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수임사항에 속하는 인권침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앰네스티는 이상 세가지 활동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 활동원칙에 벗어난 지부나 회원은 앰네스티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 없다. 한국 앰네스티도 이런 원칙으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물론 독재정권 하에서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결성된 것은 지난 72년이다. 오적 필화사건의 김지하씨 등의 구명운동을 계기로 윤현목사, 캐나다인 베이리스 등이 추진해 국제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부 임원이었던 임헌영, 한승헌씨 등이 각각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활동이 중지됐다가 82년 다시 지부가 재건되었으나 85년 국제집행위는 한국지부의 정치적 중립훼손을 문제삼아 폐쇄결정을 내렸다. 8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는 단호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부터이다.
우리는 권력자,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회원조직단체이며, 따라서 그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도적 배려뿐이다.
대부분의 인권감시기구들처럼 앰네스티는 많은 전문가, 특수 전공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앰네스티는 연구기관이고, 문서기록센터이자, 국제법연구소이며, 법률기구와 기금조성조직인가 하면 차원 높은 로비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핵심조직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무보수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앰네스티의 대중회원조직이야말로 다른 많은 인권운동단체와 구분되는 한가지 특징이다. 앰네스티는 백육십만이 넘는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전세계의 수백만 명의 후원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전국 약 2,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권, 모든 계층에서 나오며, 다양한 여러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앰네스티의 수많은 행동과 프로젝트에 가능한 한 열심히 참여하도록 격려 받는다. 또한 이 사람들은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앰네스티 운동의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앰네스티는 캠페인 단체이다. 앰네스티는 조사연구, 문서기록, 인권침해의 보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활동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전세계적인 대중압력을 불러 일으키고 인권침해를 중지시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 캠페인 활동의 목표는 보호, 예방, 그리고 신장이다.
앰네스티는 현재 위협받고 있는 개별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앰네스티는 권력자들에게 말한다. "당신은 주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범죄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범죄를 세계에 알릴 작정이다. 당신은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앰네스티는 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리고 앰네스티는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인권의식을 장려하기 위해 활동한다. 앰네스티의 회원들은 힘있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지난 한 해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세계시민들로 부터 "세계인권선언문에 천명된 모든 권리가 온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문에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1997년 12월 그 첫번째 서명자는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얀마의 다우 아웅산 수키 여사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38명의 국가원수, 아르헨티나 "실종자" 어머니들, 중국의 양심수 웨이 징성,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달라이 라마, 롤링 스톤, 믹 재거 등 많은 이들이 서약에 참가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즉, 세계 약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약하였다. 만약 서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는다면 지구를 북극에서 남극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를 보여준 이번의 대규모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와 바디샵의 연대로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사람이 저항하면 효과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항하면 그 여파가 클 것이라 생각했던 앰네스티의 창립자 피터 베네슨의 38년 전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자유를 갈망하고, 세상이 변화를 꿈구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연대했을 때,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르몽드>옵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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