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조정 ‘졸속’ 우려

시민단체·교통전문가, “연구용역 절차·결과 수긍 못해”

지역내일 2004-06-11 (수정 2004-06-11 오전 11:08:15)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 운임.요율조정 원가계산 검증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용역 절차와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는 7월1일 서울시 버스요금체계개편에 맞춰 요금인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과 20일만에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이어서 ‘졸속’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9일 수원 ‘경기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버스종류에 따라 평균 30%가량 요금을 인상하고 서울진입버스 요금은 ‘통합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내 버스 운임.요율조정 원가계산 검증’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기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국경영혁신연구소(KMI)에 의뢰해 운송원가와 수입 등을 조사한 결과물을, 다시 한국기업연구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제시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용역절차와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현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용역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버스조합 직원을 채용해 조사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용역을 수행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 편차가 커 심도있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며 “실비용 파악을 위한 장부의 신뢰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용수 도의원은 “자료의 원가, 수입을 더하면 대당 월 약 200만원이 적자”라며 “이대로라면 모든 회사가 엄청난 적자여야 하는데 버스조합 자료에는 42개업체중 28개 업체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스요금조정 용역을 수행한 장만기 한국기업연구원 이사장은 “KMI 조사결과와 편차가 발생한 것은 기준시점(작년 6월31일)와 실제 조사기간(9-12월)이 다르고 장부기록이 없어 조사표에 근거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대당 운송원가, 수입을 따지면 적자, 흑자노선 구분이 안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산정방식을 바꾸려면 업체에서부터 버스유형별, 노선별로 장부가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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