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금 신고”

이달 중 1만4천여명 수정신고 마쳐야

지역내일 2004-05-17
지난해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이 2만1천29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약 70%인 1만4천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각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청약 과열 현상이 있었거나€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수정신고 안내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이고 경기.인천€ 지역이 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다.
국세청은 또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자들의 양도세 예정신고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것으로 나타난 6천64명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20만7천434명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