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의무화기간 없앤다

경제장관간담회 …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내달 제정

지역내일 2004-06-18 (수정 2004-06-18 오전 11:18:59)
종이문서의 유통, 보관에 따른 기업의 문서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 문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상법에서 전자문서의 유통, 보관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주요기업들조차 종이문서를 완전 폐기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와 함께 중복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청구서 등 각종 전표류를 연평균 15억원매 이상 발행, 최소 5년간 보관을 가정할 경우 총 1500억원 이상 비용이 낭비된다.
보험업계도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연간 2억매 이상 발행이 불가피해 업계 전반적으로 12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업계도 매출전표 회수보관에 다른 비용으로 연간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자재구매, 제품판매 수출입관련 업무에 종이문서가 대량으로 발생, 1000여평의 창고를 보유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종이문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30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7월중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는 법률 86개를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전자문서화의 효과가 가장 큰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고시 또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자체적인 전자문서보관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이나 은행 등 문서를 대량 생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 운송, 정리, 보관비 절감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기업 전반의 IT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경영혁신이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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