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언대>성남 판교지역은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내일 2000-12-20 (수정 2000-12-21 오후 1:59:28)
판교 주민들은 25년간 재산권을 제한 받아 오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건축제한 지역이라 집을 수리할 수 없어 누덕누덕 헝겊으로 하나 둘 꿰매고, 비가 오면 비가 샐까
봐 비닐과 천막으로 천장을 덮고,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며 목욕탕 하나 설치하
지 못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영농으로 생계가 어려워 땅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로 영농생활비
를 쓰는 등 주민의 90% 이상이 수억씩 부채를 진 채, 가계 부도사태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도 주민들은 꼬박꼬박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며 판교 개발만을 기다려 왔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순간까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
어 왔다는 사실이다.
1976년5월4일 판교지역은 대통령령 성남시 공고 56호에 의거 그린벨트에 준하는, 법에도 없는
'남단녹지' 고시로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92년 5월4일, 기한 종료로 해제됐으나 6개월 후인 동년 11월25일 보전녹지로 고지
돼 역시 토지이용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97년11월20일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제한조치(성남고지 제97-99호)에 이어 99년3월
26일에는 일체의 건축허가를 제한(성남공고 99-83호·99년3월26일~2000년12월31일)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제한조치 기간에도 정신문화연구원, 남부저유소 등 9개의 공공기관은 버젓
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율배반과 강요된 희생에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뒤늦게나마 98년5월1일 건교부장관은 판교지역에 대해 개발예정용지 지역으로 승인했으나, 2년
반이 넘도록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정부행정이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분개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판교개발이 되면 수도권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용인·수지
등의 난개발에 있으며, 용인·수지지역의 개발분담금으로 서울로 통하는 새로운 우회도로를 건설
해야 한다는 것이 판교주민들의 입장이다.
올해말로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판교 주민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제한할 경우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판교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한이나 난개발이 아니라 즉각적인 계획개발의 추진이다.
김대진 성남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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